티스토리 뷰
목차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보조하는 제도다.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라면 신청을 통해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는다.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신청 절차, 지원 내용,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.
주거급여란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,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 복지급여다.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,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다.
-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제도
-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
-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
- 가구원 수 및 지역 기준 적용
신청자격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.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, 부동산, 자동차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.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-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 임차·자가 가구 모두 신청 가능



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.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가 진행되고,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.
-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 가능
- 소득·재산 조사 진행
- 승인 시 계좌로 지급
- 필요 서류: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통장 사본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지원내용
임차 가구는 지역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는다.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를 지원한다.
- 임차 가구: 월세 지원
- 자가 가구: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
- 가구원 수·지역별 차등 지급
-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
유의사항
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.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,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. 이사나 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.
-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가능
- 소득·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
- 이사 시 변경 신고 필요
-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